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21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징계사유의 경우 ① 근로자는 매장 내 근로자 폭행사실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자필로 기재한 신청 이유서에서 이○○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치료비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폭행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여름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지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며, 징계양정의 경우 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처럼 동료 여직원인 이○○이 먼저 언쟁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