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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1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면서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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