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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3)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16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사용자2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한 점, ② 동료 경비원들 모두 2017.

5. 30.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수령증의 날짜를 임의로 2017. 6.

9.로 수정한 점, ④ 사용자2의 용역계약이 2017. 6.

30. 만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다. (사용자3에 대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3이 근로자에게 2017.

7. 28.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하여 사용자3이 수용하여 준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3이 해고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해고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도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3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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