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사용자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3)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16
- 판정일
- 2017. 11. 21.
판정문
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사용자2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한 점, ② 동료 경비원들 모두 2017.
5. 30.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수령증의 날짜를 임의로 2017. 6.
9.로 수정한 점, ④ 사용자2의 용역계약이 2017. 6.
30. 만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다. (사용자3에 대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3이 근로자에게 2017.
7. 28.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하여 사용자3이 수용하여 준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3이 해고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해고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도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3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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