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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24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사용자는 북부교육청의 인사관리 원칙과 배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북부교육청의 전보희망자 조사에서 전보 대상을 2017. 9.

1.자 기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희망자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점, ③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던 점, ④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의 단서조항은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전보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근무한 유치원에는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예산 사정에 따른 결과이지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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