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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38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① 양 당사자가 최초 체결한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 계약’에 대등한 사업주체로 시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제3자 대체 가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의 별다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미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무수칙도 그 제정, 실행의 주체가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월 시술 매출액수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고 기본급도 없었던 점, ⑤ 시술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할인 권한 및 고객의 유인을 위한 사은품 조달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매출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직접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근무수칙 변경을 주도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 점, ⑦ 근무기간 대부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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