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34
- 판정일
- 2017. 11.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기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이니 사용자가 소개하는 타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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