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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6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서명만 되어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근로 불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아침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사를 제공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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