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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92
판정일
2017. 11.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중략)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긴급)업무보고에는 사직서에 대한 수리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러 온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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