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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18
판정일
2017. 11.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편지 내용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전날에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임의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에 관하여 회사 동료와 상의하는 등 퇴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참을 수 없어서 그만뒀다는 문자메시지를 동료 근로자에게 보낸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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