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명의상 대표자와 잠시 카운터 업무를 봐주는 사용자의 사위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00
- 판정일
- 2017. 11. 20.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실제 경영자가 명의상 대표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로, 근로자가 실제 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명의상 대표자와 카운터 업무를 봐주는 사용자의 사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명의상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고 식당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사용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점, 식당 입·출금 계좌를 사용자와 공동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4대 사회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사위는 식당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모의 식당일을 돕기 위해 하루 두세 시간가량만 카운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술학원의 실기원장으로 매월 동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4대 사회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③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3.8명)이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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