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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1
판정일
2017. 06.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간의 문제점 및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테이블이나 바는 못 맡긴다, 보조 업무밖에는 못 맡긴다.”라고 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지금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가방, 신발 등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이후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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