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은행의 지점장이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을 사유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31
- 판정일
- 2017. 11. 20.
판정문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검사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귀책금액이 회사 내규 상 면직기준을 웃도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는 개별 징계사유별로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 및 변상 통지장’에 면직사유 및 그 통지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