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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13
판정일
2017. 11.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도 해고통보를 해줄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사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문자메시지에 ‘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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