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13
- 판정일
- 2017. 11.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도 해고통보를 해줄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사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문자메시지에 ‘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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