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37
- 판정일
- 2017. 11. 17.
판정문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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