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41
- 판정일
- 2017. 11. 17.
판정문
사용자는 4년마다(2009. 9.
1.~, 2013. 9.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에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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