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92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 시 해고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