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92
- 판정일
- 2017. 11. 16.
판정문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 시 해고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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