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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행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37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약품안전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상담실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는데, 이는「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전보(예정)를 통보받고 당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녹음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녹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녹음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녹음행위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그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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