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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사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업무배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4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점,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배제의 구제대상 해당 여부≫ 근로자의 폭언과 고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당분간 보고사항을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업무배제)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직무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업무배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자에게 고충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확인되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배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 등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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