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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0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부친의 뇌물공여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뇌물공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공신력 실추의 법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③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단순 추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는 2012. 4.

25. 입사하여 업무 처리에 특별한 문제없이 몇 년 동안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사유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된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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