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44
- 판정일
- 2017. 11. 16.
판정문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후임자 채용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갱신거부 철회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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