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44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후임자 채용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갱신거부 철회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