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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52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과 동종업체의 설립 및 영업행위에 관여한 배임행위는 모두 그 소명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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