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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36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무를 반장이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고 이는 자신을 해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유서에 “사용자가 2017. 8월에 받은 급여와 같은 급여로 근로자 본인에게 근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라고 기술하였음에도 심문회의 시 이러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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