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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실적 부진에 의한 당직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49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의 재계약 거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

나. 2017.

5월 당직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상조회 회칙에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1분기 판매실적이 7대이고,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당직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장에서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판매실적 저조로 당직배제 된 판매인원이 총 14명이고,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점, ④ 2017. 4.

28. 회의에서 상조회 감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취하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상조회 감사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당직배제가 노동조합 탈퇴 거부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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