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83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① 작업일보에 사용자가 시공에 참여한 공사현장의 사업장명이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그 회사가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사용자가 동 현장에 10명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녹취내용만으로는 동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④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2.8명(80명/28일)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근무일수가 27일로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또한 당사자가 2017.

8. 15.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9.

10.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도 소멸하였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