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8
- 판정일
- 2017. 11. 15.
판정문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두 달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요양원을 떠나는 등, 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각종 관공서 등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버 모임 공간(밴드)에도 권고사직하였다고 글을 남긴 점, ④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해고로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