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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65
판정일
2017. 04. 12.
판정문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골주차장이 아닌 타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라는 관리자의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5부제를 3차례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단 1회 작성한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과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직급 강직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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