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65
- 판정일
- 2017. 04. 12.
판정문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골주차장이 아닌 타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라는 관리자의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5부제를 3차례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단 1회 작성한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과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직급 강직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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