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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6
판정일
2017. 05. 26.
판정문

‘허위사실 유포’ 및 ‘출석 불응에 따른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오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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