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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54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 2017.

6. 20.자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문장이 있어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사실 확인서 외에 버스에 장착된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연 운행 및 결행 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근로자가 불참하였다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교육일이 자신의 휴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가 어떠한 내용의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경고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경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경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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