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70
- 판정일
- 2017. 1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7. 5.
사용자와 근로자, 이○실과 근로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횡령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대화 회피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심문회의에서 참고인 이○실이 2017. 7.
5. 근로자의 대화 회피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진술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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