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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70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7. 5.

사용자와 근로자, 이○실과 근로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횡령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대화 회피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심문회의에서 참고인 이○실이 2017. 7.

5. 근로자의 대화 회피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진술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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