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61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환자유치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