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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01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 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던 점, ③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를 납부 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위 2등급(업무를 다소 기대 이하로 수행함)으로 평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하였던 점 등 고려하면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2017. 4.

30.까지 연장되었음 다.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① 연장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 본채용 거절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절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시정요구나 주의를 주지 않는 점, ⑤ 본채용 거절 이유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점 등 고려 시 본채용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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