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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51
판정일
2017. 1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진열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증정한 점, ② 증정한 양이 소량으로 제공하는 ‘덤’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품 임의 반출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점, ② 점장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④ 업무용 메신저로 송부한 ‘징계결과 통보서’가 근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야채 및 청과물의 재고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2017.

4.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상품 무단 반출이 4회 있었던 점, ③ 상품 무단 반출에 고의성이 있는 점, ④ 같은 사안으로 해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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