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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27
판정일
2017.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외근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는 등 사용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⑤ 근로자가 폭행사건 이후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문제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실적부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한 점, ④ 근로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서 사업장 인근에서 영업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가혹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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