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27
- 판정일
- 2017.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외근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는 등 사용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⑤ 근로자가 폭행사건 이후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문제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실적부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한 점, ④ 근로자가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서 사업장 인근에서 영업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가혹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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