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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특별검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특별검사 결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된 택시기사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21
판정일
2017.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7개의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다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만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사업 목적상 택시 운전의 안전성 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택시기사인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가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는 자신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특별검사 결과 근로자가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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