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6
- 판정일
- 2017. 04. 25.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대장에 2017.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사업소득이 발생한 강사가 3명(근로자, 이○○, 오○○)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제시한 6명의 강사 중 박○○은 사용자에 해당되며, 성명 미상의 강사 2명에 대하여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송○○은 사용자인 박○○의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한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3명(62명/26일)이고,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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