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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6
판정일
2017. 04. 25.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대장에 2017.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사업소득이 발생한 강사가 3명(근로자, 이○○, 오○○)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제시한 6명의 강사 중 박○○은 사용자에 해당되며, 성명 미상의 강사 2명에 대하여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송○○은 사용자인 박○○의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한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3명(62명/26일)이고,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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