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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58
판정일
2017. 11. 14.
판정문

약 10년간 디자이너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의류 디자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경우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근무지를 떠난 점, 근로자는 같은 날 관리부장으로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퇴사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다음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남긴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추정되는 점, 근로자는 경리과 직원으로부터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거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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