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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7
판정일
2017. 08. 31.
판정문

①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정해진 일당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아니하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무를 위한 사전준비를 거치고 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현장소장이 휴무를 지시했고, 휴무기간 중 법적휴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같은 날 일을 시작한 비계공 4명은 현재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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