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35
- 판정일
- 2017. 11. 14.
판정문
① 2017. 1.
24.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진단에 대한 3개월 전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증상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 근로자가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상기 ‘①’항의 진단서에는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운전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 의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소명하면 복직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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