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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0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직원을 새로 고용하였으므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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