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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90
판정일
2017. 11. 13.
판정문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취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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