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23
- 판정일
- 2017. 11.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도 “아파트가 비어 있다.”라는 말을 혼자 쓰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어서 60평대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온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 사유를 해명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회사 관계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도 해고의 형식과 형태를 갖춘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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