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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23
판정일
2017. 11.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도 “아파트가 비어 있다.”라는 말을 혼자 쓰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어서 60평대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온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 사유를 해명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회사 관계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도 해고의 형식과 형태를 갖춘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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