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인력 신고,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사용자 협박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94
- 판정일
- 2017. 08. 23.
판정문
허위인력 신고로 병원에 손실을 입힌 점, 관리소장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장을 협박하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한 점, 컴퓨터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를 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비위사실들의 대부분이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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