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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인력 신고,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사용자 협박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94
판정일
2017. 08. 23.
판정문

허위인력 신고로 병원에 손실을 입힌 점, 관리소장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장을 협박하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한 점, 컴퓨터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를 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비위사실들의 대부분이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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