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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39
판정일
2017. 11. 13.
판정문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의 지급내역 부재, 감봉 미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기 등을 비롯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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