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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절차를 통해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55
판정일
2017. 11. 13.
판정문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유지된 후 근로자가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4.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팀에 징계처분 조치 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심절차를 통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⑤ 구제신청이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7.

6. 14.부터 3개월이 지난 9.

18.이 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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