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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06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금을 깎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고,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발언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 삭감 자체만 언급하였을 뿐 그 수준에 대하여는 제시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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