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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42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인 경우로, ①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수차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며 해고로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한 점, ②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해고로 처리해 줄 것만 요구하여, 대표이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⑥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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