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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05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중 ‘회사업무방해 및 업무지시 불이행(관련 경위서 제출거부)’, ‘안전운행 미준수(운행 중 휴대폰 사용), ‘임의결행’, ‘차내흡연’ 4가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차내흡연, 결행 등 비위행위는 운수서비스업 종사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 없이 징계 중 최고 단계인 해고를 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나 차내승객전도사고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정황상 시정의 기회 없이 단호하게 징계해고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루어진 박 이사(징계위원회 재적 위원 중 한 사람)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 이사가 포함되어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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