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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일부 일정 되나 양정이 과하여 인정,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당한 업무필요성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워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9
판정일
2017.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이미 인정된 1가지의 사유를 제외한 다른 4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임.

다. 전보의 정당성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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