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87
- 판정일
- 2017. 11. 10.
판정문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대여금고 개설절차 미준수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된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며, 실적 부풀리기 행위에 함께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감봉 6개월)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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