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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87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대여금고 개설절차 미준수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된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며, 실적 부풀리기 행위에 함께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감봉 6개월)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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