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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4
판정일
2017. 11.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7. 8.

11. 면담 당시 행정원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12.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행정원장이 2017.

8. 23.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행정원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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